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35899

투자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이 배우자인 피고 C의 명의로 운영하던 오토바이 판매ㆍ수입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에 대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의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 약정에 관하여 피고 C는 2013.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C에게 E(C)의 하나은행 F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입금하면, 피고 C는 이륜차 33대분(대당 단가 6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물품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원고의 납품장소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피고 C의 계좌로 피고 B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14.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원고 또는 원고의 처에게 56회에 걸쳐 합계 123,040,000원 피고들은 합계 118,9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이 더 크므로 이에 따른다.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10. 12. 원고에게 ‘피고 C가 원고에게 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2017. 10. 12.부터 6개월 후인 2018. 4. 12.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일에 피고 D이 지불보증각서를 써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매달 이자 280만 원은 피고 C가 책임지고, 다만 이자 280만 원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피고 D이 책임질 것임(단, 주식회사 E 운영자금에 우선하지 않는다)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2. 9. 'G 시설비, 미지급 이자 외 금액인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