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전기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7. 31.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7월 분 임금 2,04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96,938,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7. 31.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8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7명의 퇴직금 합계 99,030,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