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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노3637 (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 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방을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면서 이후 피고인의 방에 머무르다가 스스로 방에서 나온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 L, O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평상시와 같이 행동한 점, ④ 피고인이 오랜 미국 생활을 하고도 이 사건 성관계 발생 약 90일 이후에야 고소한 점, ⑤ 심리 생리 검사결과 등이 있음에도 제 1 심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E, F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2012. 7. 29.부터

8. 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20 여 명의 C 단원들과 함께 아시아 필 하모닉 연주를 위해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2012. 7. 31. 23:30 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방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2. 8. 10. 21:54 경 C 공연기획 팀 팀장인 E에게 “ 내가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 같은 달 16. 경 C 경영팀장인 F에게 전화로 “D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라고 허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