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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2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09가합1262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262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4. 29. ‘원고는 피고에게 168,076,000원 및 그 중 158,076,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9.부터 2011. 2.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9.부터 2011. 4.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67073호로 항소한 결과 위 법원은 2014. 2. 11. ‘제1심 판결 중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0,426,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9.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49,741,277원(= 40,426,555원 2009. 7. 9.부터 2014. 2. 12.까지의 지연손해금 9,314, 722원)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