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3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D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8. 28.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2016. 3.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므로 2016. 8.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므로 2016. 8.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