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46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D(15 세) 의 아버지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20:35 경 경기 양주시 E 아파트 107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C가 친구들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들어 C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증 제 1호) 을 들고 위 C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칼을 집어던진 뒤 위 C의 멱살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위 D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제 1 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 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