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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3고단112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4』

1.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 5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우산각 정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9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1974』

2. 피고인은 2013. 10. 21. 17: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큰소리로 “내가 살인범이다. 12년 동안 살고 나왔다. 사시미칼로 당가 버린다. 내가 광양 라이온스 깡패인데 나를 때린 선배를 13방 찔렀다.”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595』

3. 피고인은 2013. 12. 20. 06:0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G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요양병원까지 왕복 약 70km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0』

4. 피고인은 2014. 2. 20. 13: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단지 우산각 놀이터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J(54세)이 말 놓는 것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