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1.『2018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2. 20. 21:04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산면 호동리 남리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G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 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2019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