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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7가단536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임야 9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임야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2.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주택 중 일부(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비닐하우스 중 일부(같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6,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9㎡에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설치하였고, 같은 감정도 표시 17,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94㎡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0, 19, 37, 38, 39, 40, 4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3㎡ 지상에 자갈(이하 ‘이 사건 자갈’이라고 한다)을 쌓아 두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41의 점 ‘ㅁ’부분에 은행나무 1주(이하 ‘이 사건 은행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철거, 취거, 수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자갈을 취거하며, 이 사건 나무를 수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