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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3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4. 12. 12. 22:50경부터 2014. 12. 22. 20:40경까지 사이에 약 99.63㎡ 면적의 위 음식점 내에서 전자피아노, 자막용 영상,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E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통보, 식품위생법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6, 7,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