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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인바, 2016. 3. 1. 11:10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용자인 D이 토사운송 용역 회사인 ‘E’의 F로부터 공사현장에 있는 토사를 운송해 주면 트럭 1대당 7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위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싣고 인천 청라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지로 첨부함 에 따른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ㆍ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후략)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

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