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1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쇠막대를 휘둘러 길 고양이들을 쫓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그 상의가 피해자의 목에 걸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49 쪽)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