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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2122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387,998원 및 그 중 269,931,385원에 대하여 2014.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1) 원고는 2010.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보증기한을 2014. 11. 28.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A는 2010. 6. 10.경 중소기업은행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9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즉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4) 피고 A는 2014. 8. 31. 이 사건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5)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70,971,58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지급받은 1,040,196원을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269,931,385원(= 270,971,581원 - 1,040,196원)이 남아 있고, 위 1,040,196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41원(= 1,040,196원 × 연 12% ×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6) 원고는 피고 A 및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