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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0538 | 기타 | 1994-06-11

[사건번호]

국심1994전0538 (1994.6.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6.30 현재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화학유지(대표이사 :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80,000주)의 75%인 6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86,073,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인 (주)OO화학유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이 설립당시에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OOO외 8명을 출자주주로 등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92사업년도중에 위의 OOO외 8명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 주식(80,000주)중 75%인 60,000주를 청구인의 친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중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혼자서 설립자본금을 불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을 출자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위 OOO외 8명이 자기의 명의를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들의 주식 16,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고 그 양도주식중 3,000주와 92.11.11 유상증자 주식 60,000주중 9,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과 증자금 3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불입하였다면 위 OOO외 8명이 양도한 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10인의 명의로 등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