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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행위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능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4년 - 7년 2년 -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성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위계ㆍ위력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1년 6월 - 3년 9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