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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2 2019노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부분에 기재된 “형법 제42조 단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