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2. 27.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7. 기각결정을 송달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07] 피고인은 C 소유인 ‘오산시 D아파트 103동 409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오산시 D APT 103동 409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오산시 D아파트 103동 409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