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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8:4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204동 906호 피해자 C(48 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 앞으로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 부분, 명치 부분을 양손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7. 1. 19.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13:05 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7. 2. 13.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06:00 경 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 자가 반응이 없자 가위로 현관문을 긁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30』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6.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20 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D' 대림 Q2 125cc 오토바이의 안장에 흙을 뿌리고, 근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안장을 찔러 구멍이 나서 찢어지게 하고, 번호판 좌측 하단 부분을 손으로 꺾어 위로 접히게 하고 우측 하단 부분은 손으로 쳐서 부러뜨리고, 엔진 하단 덮개 부위를 발로 차서 금이 생기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세워 져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9.5cm) 로 수회 긁어서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