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26-3에 있는 행복농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련터널 쪽에서 송도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가 정차할 경우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06,6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