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H(남, 2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