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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24. 실제 주거지 및 직장 소재 지가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2 층 206호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 션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연락처가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결과,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번에는 벌금형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