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2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추징 90,000 원 및 가납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몰수, 추징 60,000 원 및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 케타민, 니 메타제 팜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등을 수회 투약하고, 나아가 적지 않는 양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향 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개선ㆍ교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