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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영농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농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8.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1,400,000원, 2015년 7월 임금 2,900,000원, 2015년 8월 임금 654,838원 등 합계 4,954,8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264,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8. 7.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32,310원,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E의 퇴직금 2,669,445원 등 퇴직금 합계 5,801,7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