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약 220,000원)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2년 6월]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