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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9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 지상 2층에서, 관악구청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H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간실장으로서 돈 관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실장으로서 영업활동, 손님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D은 A의 조카로서 위 게임장에서 계산대관리, 재사용쿠폰 제공 및 동전 넣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 대한 게임기이용 안내, 재사용 쿠폰 제공, 동전 넣기 및 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3.경(다만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5. 31. 23:30경까지 위 H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B은 주간실장, 피고인 C는 야간실장으로서, 종업원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득하고 게임 도중 그 점수와 함께 우연히 나비가 날아와 3~7배당의 무작위 배당이 나오면 터졌다는 명칭과 함께 30,00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 ‘황금성’이라고 기재된 쿠폰을 10,000점당 1장의 점수보관증 명목으로 제공하고 게임기를 끄고 다시 켠 후 500원권 동전 20개(10,000원)를 게임기에 입금해주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