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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24 2013가단50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8.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E’의 압축기, 하이카, 계량저울, 울타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D은 2013. 7. 8.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이 30,000,000원인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8. 피고가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릴 때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7. 8. D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어 C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실운영자인 D의 권유로 월급 3,000,000원을 받고 E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D이 고철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친지들로부터 10,000,000원을, 친구 F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D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D이 위 돈을 변제치 못하여 F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중, 피고와 D은 ‘E’의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의 친구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F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후 위 돈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 D, C, 원고는 각서(갑1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주채무자로, ‘E’의 실운영자인 D과 ‘E’의 명의자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원고와 D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D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D이 C에게 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