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8.07 2014노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변형)장애 2급의, 피고인의 부 E은 지체(척추)장애 5급의, 피고인의 모 F는 지체(척추)장애 2급의 각 장애인이고, 위 F는 양측 하지 마비가 있는데, 현재 양측 전완부 요골, 척골 골절이 발생하여 부목 고정 중으로 피고인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