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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16 신촌 역 인근 노고산동 소공원에서, 위 공원 내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2가 서 대문 역 1번 출구에 있는 ‘ 신한 은행 서대문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ELLE’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휴대 폰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사진( 절도 피해 품),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절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