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0세 되는 해인 1990. 10. 11. 입대하여 육군 제 3 사관학교 C 중대 소속 조교로 근무하다가 1993. 3. 25. 만기 전역하였는데, 위 교도 중대원들은 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군사교육, 훈련을 할 당시 교관을 도와 교재관리, 시범훈련, 피교육자 인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교대근무는 없었으며 야간교육 또는 주, 야간에 2시간 내외의 경계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 던 1992. 8. 6. 경 ‘ 몸에 힘이 없고 머리가 빈 것 같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 이 생겨 (의 증) 우울증, (의 증) 정신 분열증으로 1992. 8. 13.부터 1993. 1. 12.까지 국군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전역 후인 1994년 3 월경부터 다시 우울증, 정신 분열증 증세가 발현되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 군복무 중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원고에게 우울증, 정신 분열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2. 경 및 2013. 3. 경도 동일한 주장으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 .
라.
그런 데, 피고는 2018. 1. 18. ‘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 유공자 및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 증, 제 13 내지 19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