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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노6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게는 서울 용산구 H 외 5 필지 상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12. 3. 30. 06:3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펜스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의 건축 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한 이후 K 등을 통하여 유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중단 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이 이 사건 건축주들 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을 넘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건축주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2. 3. 30. 무렵 그 존 부가 외관상 분명하게 밝혀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유치권 배제 특약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제 2회 원심 공판 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