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설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에게 위임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D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기를 마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교부하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부근에서 D에게 유한회사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X, AY)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2권, 현금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하여, D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등 회신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