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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울산 남구 J 원룸 201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J 원룸 201호에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부산에 있는 K라는 자로부터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6.경부터 2013.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함께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피고인 A 소유의 L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