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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6242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번 채권(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채권의 양도인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단18461호), 위 법원은 2004. 6. 1.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30,409,685원 및 그 중 25,468,765원에 대하여 200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는 이 사건 1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들(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2010. 7.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이 피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