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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0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5번 국도 ‘봉산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입차 소유자들의 동호회인 ‘N’ 및 ‘O’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에 강원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행구수변공원에 모인 다음,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4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위 행구수변공원에서 출발하여 5번 국도 횡성 방향으로 진입한 후 봉산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다

봉산터널 입구를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터널 출구 지점까지 약 870m 구간(이하 ‘레이싱 구간’이라 함)에서 시속 약 200~300km 가량으로 속도경쟁을 하여 위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롤링 레이싱’을 하고, 강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흥양교차로에서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5번 국도 충주 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레이싱 구간에서 방향만 달리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