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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54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4,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초경 일본에서 전화통화로 D공인중개사무소 소장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를 밝혔다.

다. E는 2015. 4. 8. 일본에 있는 피고와 전화통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40,000,000원으로 협의 되자,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E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보냈다. 라.

원고

A은 2015. 4. 8. E가 알려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F)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약정서 아래 확인자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자신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E에게 팩스로 보냈다.

C F C C A G H I

바. 원고 A은 2015. 4. 2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의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5. 5. 7.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한국에 들어와서 E와 매수인들을 만나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 A 이외의 매수인 1인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잔금 예정일도 2015. 5. 13.경으로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