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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면 평 촌 밤 섬길 111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밤 섬마을회관 방면에서 평 촌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및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보충 진술서

1. 각 진단서 (C)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