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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5 2017누10732

건축주명의변경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행정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의 효력 유무의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등 참조). 건축 중인 건물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이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지고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수리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건대, 건축 중인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소유자라거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그에 따른 건축주 명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 사이의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관하여 그 근거법률인 건축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