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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3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3. 13.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F(26세)이 위 주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F에게 “야 임마,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무시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C에게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대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