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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2122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4.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504호로 공탁한 126,092...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3호로 파산신청하여, 2013. 11. 20.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소송수계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3. 4.경부터 A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2013. 10. 30.경 A의 공무과장인 F를 찾아가 위 F로부터 ‘A은 피고에게 A의 원청업체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에 A의 사용인감을 날인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3. 10. 31. 삼성물산에 이를 발송하였다.

삼성물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504호로 공사대금 126,092,050원, 같은 법원 2014년 금 제2506호로 공사대금 3,837,131원을 각 공탁하고, 2014. 7. 18. 같은 법원 2014년 금 제2563호로 공사대금 60,965,014원을 공탁하여 합계 190,894,195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출급할 권리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우선, F는 A의 공무과장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인 G을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F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