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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정지기간 : 2013. 7. 11. ~ 2013. 10. 18.)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