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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5고단1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관리직의 일을 하였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위 레스토랑에서 주임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리 ㆍ 감독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6:00 경 위 레스토랑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10회 가량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직위 및 직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