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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71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남아있는 대여원금이 3,000만 원이고, 따라서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 3(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머지 4,000만 원에 관하여도 보건대, 위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 및 지급되었다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