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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가합67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인쇄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조(본 계약의 기본 계약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한 것(제5조 내지 제14조)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원고와 피고 간의 일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단, 개별계약이 양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의 일부나 전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이 계약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조(매매목적물) 매매의 목적이 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품명 : 신문용지 제3조(계약기간) ① 원고가 매도하는 물품의 수량과 가격은 2년 단위로 하며 2년 계약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해약의 요구가 없으면 이 계약은 다시 만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이후에 동일한 사정에 의하여 순차 계속된다.

제4조(개별계약의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는 상품의 매매에 관해 필요한 조건(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지급기한, 방법 등)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매매시 원고와 피고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의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원고에게서 납품받은 수량에 한하여 상호 협의된 지불조건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피고가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채무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연체지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