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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9 2014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광주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96』 피고인은 2010. 10. 12.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세이클럽’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3세)에게 각각 10만 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12. 18: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청소년인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입맞춤을 한 후, 그 대가로 E에게 4만 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20:00경 익산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K 승용차에서, 청소년인 F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97』 피고인은 2010.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깁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분리 후 주거지에 방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4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제16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96 사건 수사기록 제78~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