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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나7177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강의과목은 별지 목록 ‘강의과목’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1.경 원고의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0년도 2학기 강의를 마친 2010. 12. 16.경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도 2학기에 시간당 53,000원의 강사료와 강좌연구비 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에서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1999. 9. 1.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0. 12. 16.까지 1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