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8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행과 제 3 쪽 제 9 행의 각 “ 그르 칠 목적으로 ”를...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행과 제 3 쪽 제 9 행의 각 “ 그르 칠 목적으로” 는 “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의, 제 6 쪽 제 7, 8 행의 “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은 “ 각 형법 제 232조의 2,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2017 고단 668 사건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7 고단 1062 사건 및 2018 고단 22 사건 관련 사기의 점)”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또한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2018 고단 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T )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위 아이 폰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몰래 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4.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아이 폰 대금 상당을 LG 유 플러스에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