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이 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