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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332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11행 “사망하였다.”까지를 “다. 망인은 2012. 4. 28. 06:39 동해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쓰고, ② 제5면 제10행 “D병원의의”를 “D병원의”로 고치며, ③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의 주된 원인은 폐렴으로 추측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도암과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를 추가하고, ④ 제9면 아래에서 제3행 “망인의”부터 제10면 제1행 “보인다.”까지를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이 일어났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