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198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4.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E 소유이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을 낙찰 받고, 2013. 7. 15.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3.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대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2.2㎡ 지상에는 피고 B이 신축하여 1996.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 대부분(건물의 극히 일부가 제3자의 부동산 지상에 있다)이 존재하고, 피고 C는 2009. 10. 29.경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2013. 7. 15. 무렵부터 2014. 7. 14.까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 1,209,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2.2㎡ 지상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3. 7. 15.부터 그 대지의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1,2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자신이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