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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8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44세)는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3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을 잘못 들어왔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 곳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23:5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부분을 2회 걷어차고, 다시 이마로 그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상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